마패
조선 시대 공무로 출장 가는 관원에게 역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을 규정한 증표입니다. 마패의 앞면에는 관원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뒷면에는 자호字號와 발급일 및 ‘尙瑞院印’(상서원인)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초기의 마패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심해 세종 16년(1434) 2월 철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 후 『경국대전』이 반포되던 무렵부터 구리로 만든 마패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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