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개요
  • 자격명칭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자격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 자격부여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 부여

  • 시행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등급별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요건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재직경력,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

    경력인정대상기관 내려받기

  • 실무경력의 시기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습니다.

    학부졸업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됩니다.

  • 실무경력기간 산정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상주근무(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 2년과 총 근무시간 4,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상주근무(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 1년과 총 근무시간 1,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학예사 자격증 재발급

    아래의 학예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제출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museumcurator@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내려받기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