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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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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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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부여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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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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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요건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재직경력,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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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의 시기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습니다.
학부졸업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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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기간 산정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상주근무(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 2년과 총 근무시간 4,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상주근무(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 1년과 총 근무시간 1,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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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자격증 재발급
아래의 학예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제출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museumcurator@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