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중요 추천
마패
  • 다른명칭

    馬牌

  • 전시명칭

    마패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금속 - 금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신표 - 마패

  • 크기

    지름 9.5cm, 지름 11.5cm

  • 소장품번호

    남산 747

  • 전시위치

    조선3

마패는 관원이 공적인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 역마(驛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해주는 패를 말한다. 초기의 마패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 16) 2월에 철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되던 시기에 이르러 구리로 만든 마패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마패는 앞뒤 면에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면에는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말의 마리 수를 다르게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을 새겼다. 이 유물은 진유제(眞釉製) 마패이다. (5-1)에는 ″상서원여자호일마패옹정원년정월일(尙瑞院麗字號一馬牌雍正元年正月日)″, (5-2)에는 ″상서원숙자호이마패옹정팔년육월일(尙瑞院宿字號二馬牌雍正八年六月日)″, (5-3)에는 ″상서원옥자호삼마패천계사년삼월일(尙瑞院玉字號三馬牌天啓四年三月日)″, (5-4)에는 ″상서원황자호사마패천계사년삼월일(尙瑞院黃字號四馬牌天啓四年三月日)″, (5-5)에는 ″상서원지자호오마패천계사년삼월일(尙瑞院地字號五馬牌天啓四年三月日)″이라는 글귀가 각각 새겨져 있다. (5-1)은 옹정원년(雍正元年), 즉 1723년(경종 3), (5-2)는 옹정팔년(雍正八年), 즉 1730년, (5-3), (5-4), (5-5)의 세 개의 마패는 모두 천계사년(天啓四年) 즉 1624년(인조 2) 3월에 제작되어 발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730년(영조 6) 6월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치중(洪致中)의 지적에 따르면, 당시 사용하던 마패의 수는 각 지방에 160여 개, 중앙에 500여 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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