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열람대상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 열람자격

      • 공공기관·교육기관·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접수 안내

      • 소장유물 열람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 준수사항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및 열람결과서 작성 필수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회 10점 이내, 연간 5회, 50점 이내로 제한함.(1회 2시간 이내)
        평일(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 열람인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