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문서·도면·사진 등
    문서, 도면, 사진 등 아이콘문서, 도면, 사진 등 아이콘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테이프 등
    필름·테이프  등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전자파일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수수료 산정방법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