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소속박물관
- 작성일 2005-03-02
- 조회수 8947
- 담당자 김동만 ()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 3급 정학예사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나. 준학예사
ㅇ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①호 및 ②호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 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접수기간 및 장소
ㅇ 2005. 3. 14.(월) ~ 3. 25.(금) 09:00 ~ 17:00(토요일은 13:00)
- 단, 우편접수는 2005. 3. 25일 소인분까지 유효(자격증 반송용 등기우표<2,400원 상당> 첨부)
ㅇ 접수장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우 140-026)
※ 새 박물관은 아직 조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입시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접 내방 접수보다는, 우편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3. 제출서류
가. 3급 정학예사
ㅇ 신청서: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새소식’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ㅇ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ㅇ 학위논문 및 연구결과물 원본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나. 준학예사
ㅇ 신청서: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새소식’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ㅇ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하)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ㅇ 학위논문 및 연구결과물 원본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다.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신청서: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새소식’
ㅇ 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 관련 자료
※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4. 심사결과 발표
ㅇ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발표 예정
5.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내
‘박물관 안내’의 ‘학예사자격증’ 코너 또는 박물관정책과(☎ 02-2077-90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립중앙박물관이(가) 창작한 박물관·미술관 3급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