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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3-04-01
- 조회수 2959
- 담당자 관리자 ()
유 물 구 입 공 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규칙에 의거 유물구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3년 4월 2일
1. 구입대상유물
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이에 상당하는 중요 문화재(단, 불경 제외).
나.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회화, 불교미술품, 도자기).
2. 참가자격: 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칙 제4조에 의거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03년 4월 7일(월) ∼ 4월 9일(수).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3시 30분∼16시 30분)
4. 신청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위치: 경복궁 내,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하차)
5. 신청서류 및 준비물: 매도신청 당일 본인이 직접 신청유물(약 25건 한도)과 함께 제출.
가. 유물매도신청서(소정양식: 매도신청 당일 즉석에서 지급받아 작성)·······1통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통
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앞·뒷면 사본················1통
라. 매도유물 칼라사진(유물 1건 당 동일 사진, 규격 3"×5") ···········4매
마. 도장(저금통장에 현재 사용중인 도장)
6. 구입유물선정: 국립중앙박물관의 예비평가위원회, 유물선정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후 구입대상유물로 선정합니다.
7. 가격평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평가에 의합니다.
8. 구입결정: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문화재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9. 소유권 이전: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구입대상유물로 적합하지 않은 유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지정문화재를 우선 구입합니다(단, 불경(佛經) 제외.)
다. 심의 결과는 매도신청 약 30일 후 문서 및 전화를 통하여 매도신청인에게 연락됩니다.
라.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02-398-5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 상기 사항은 4월 2일자 중앙, 문화일보에 함께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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