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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장품의 촬영·탁본·실측 및 모사·복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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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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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요령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에 유물의 번호와 명칭, 복제 목적과 종류를 정확하게 기입
- 유물 번호와 명칭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이뮤지엄의 소장품 검색 참고 - 영상 촬영 등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용 계획서(촬영 계획서, 일정, 인원, 대본 등)를 제출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에 유물의 번호와 명칭, 복제 목적과 종류를 정확하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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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필수 -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복제 허가 후 촬영본은 사본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
- 소장품 복제의 경우, 복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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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전시중인 유물은 담당전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회 10점 이내, 연간 5회, 50점 이내로 제한함.(1회 2시간 이내)
평일(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
- 복제이용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하단 표 참조
소장품 복제 수수료<개정 2020.4.7.>
소장품 복제 수수료(개정 2020.4.7.)을 종별, 내역, 수량, 요금, 비고를 목록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종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소장품 복제 특수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면 30,000원 정밀실측 1점 30,000원 소장품 복제
소장품 복제 수수료(개정 2020.4.7.)을 종별, 내역, 수량, 요금, 비고를 목록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내역 수량 요금 비고 특수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면 30,000원 정밀실측 1점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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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촬영 및 복제 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박주영
전화 02-2077-9402
팩스 02-2077-9922
이메일 pavin02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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