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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자격 제도 관련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학과 변경
  • 작성일 2005-04-14
  • 조회수 6374
  • 담당자 김동만 ()
학예사 자격 제도 관련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학과 변경



’05. 4. 8. 2005년 제1차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학과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ㅇ 요지 : 관련분야의 해당학과에는 특정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 종전에 관련분야별로 특정학과를 심의하여 인정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분야별로 특정학과를 심의 또는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





















































분야 학위 학과

고 고 학

 석사 또는 박사

※ 관련학과는 특정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2005 상반기 학예사운영위에서 심의 결정)


배경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정의에 의하면 박물관의 범위가 다방면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특정학과가 아닌 인문, 자연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학과를 명시하는 것보다 전 분야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미술사학



예 술 학



민 속 학



인 류 학



서 지 학



자 연 사



과 학 사



박물관학



역 사 학



보존과학






<참고 자료>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ICOM)에서는 “문화적 또는 학술적 의의가 깊은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연구·교육 및 취락(趣樂)을 위하여 보관하고 전시하는 상설기관은 모두 박물관으로 간주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① 공공도서관 및 문서관에 의해 경영되는 상설전시관, ② 일반 민중에게 공개되고 있는 사원·궁전·분묘 등의 보물류, 사적(史蹟)·유적·자연경관 등과 같은 역사적 기념물과 그 부속물, ③ 살아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식물원·동물원·수족관(水族館)·생태사육관(生態飼育館) 및 그와 유사한 기관, ④ 자연보호 지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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