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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박물관
- 작성일 2005-04-14
- 조회수 6374
- 담당자 김동만 ()
’05. 4. 8. 2005년 제1차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학과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ㅇ 요지 : 관련분야의 해당학과에는 특정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 종전에 관련분야별로 특정학과를 심의하여 인정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분야별로 특정학과를 심의 또는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 |
분야 | 학위 | 학과 |
고 고 학 | 석사 또는 박사 | ※ 관련학과는 특정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
미술사학 | 〃 | |
예 술 학 | 〃 | |
민 속 학 | 〃 | |
인 류 학 | 〃 | |
서 지 학 | 〃 | |
자 연 사 | 〃 | |
과 학 사 | 〃 | |
박물관학 | 〃 | |
역 사 학 | 〃 | |
보존과학 | 〃 |
<참고 자료>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ICOM)에서는 “문화적 또는 학술적 의의가 깊은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연구·교육 및 취락(趣樂)을 위하여 보관하고 전시하는 상설기관은 모두 박물관으로 간주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① 공공도서관 및 문서관에 의해 경영되는 상설전시관, ② 일반 민중에게 공개되고 있는 사원·궁전·분묘 등의 보물류, 사적(史蹟)·유적·자연경관 등과 같은 역사적 기념물과 그 부속물, ③ 살아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식물원·동물원·수족관(水族館)·생태사육관(生態飼育館) 및 그와 유사한 기관, ④ 자연보호 지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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