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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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학예사자격증 교부 및 경력기관 인가
  • 작성일 2004-02-28
  • 조회수 6309
  • 담당자 이수경 ()




박물관·미술관 3급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증 교부와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 3급 정학예사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준학예사

 ㅇ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①호 및 ②호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의 실무경력 기준

  실무경력 기준은 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3급정학예사 실무경력 기준

  ㅇ 실무경력 요건

   -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의 재직경력 및 이에 준하는 경력(학예사운영위원회 심의) 소지자로

   석사학위이외 연구논문을 학회지, 신문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ㅇ 실무경력의 시기

   -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정규직 재직자 :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무경력 인정

   - 비정규직 : 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

  ㅇ 실무기간경력 산정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 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 2,000시간으로 산정함.



□ 준학예사 실무경력 기준

  ㅇ 실무경력 요건



   -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의 재직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습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무급직,

   인턴쉽 등의 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ㅇ 실무경력의 시기: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 이전의 실무경력도 인정

   (단, 2006년부터는 준학예사시험 합격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

  ㅇ 실무경력기간 산정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 6시) 뿐 아니라, 시간제 근무도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1년을 총 1,000시간으로 산정함.





다.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접수기간 및 장소

 ㅇ 2004. 3. 12(금) ~ 3. 25(목), 09:00 ~ 17:00(토요일은 16:30)

   - 단, 우편접수는 2004. 3. 25일 소인분까지 유효(반송용 등기우표 첨부)

 ㅇ 접수장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중앙박물관 학예기획팀 (우 110-050)



3. 제출서류

 가. 3급 정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ㅇ 학위논문 및 연구결과물 원본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나. 준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하)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ㅇ 학위논문 및 연구결과물 원본(해당자에 한함)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다.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신청서

   ㅇ 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 관련 자료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4. 심사결과 발표

  ㅇ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발표 예정


5.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내
  ‘박물관 안내’의 ‘학예사자격증’ 코너
또는 학예기획팀(☎ 02-398-5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4년 3월 2일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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