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년(세종 17) 4월에 왕이 조서경에게 성적과 등급, 이름을 기록하여 내린 무과급제를 증명하는 홍패왕지입니다. ‘왕지王旨’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모두 6행에 걸쳐 초서로 썼고, 마지막 행에는 문서를 발급한 연월일과 ‘국왕신보國王信寶’라는 국새國璽를 찍었습니다. 왕지는 1442년(세종 24)에 교지敎旨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새도 바뀌었습니다. 이 홍패는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를 연구하고 국새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장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