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보물 진충귀개국원종공신녹권(1993), 陳忠貴開國原從功臣錄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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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명칭
왕조 교체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상을 내리는 문서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종이 - 저지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 크기
세로 30.8cm, 가로 634cm
- 지정문화유산
보물
- 소장품번호
신수 11000
- 전시위치
고려2
태조 4년(1395) 진충귀(陳忠貴, ?-1412)를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적어 발급한 공문서(公文書)이다. 조선의 건국에 공을 세운 진충귀를 비롯한 공신에게 각각 밭 30결과 노비 3명을 상으로 주고, 부모와 처에게도 작위를 내리며, 자손들에게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벼슬에 오를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녹권(錄券)에 수록된 공신의 수는 모두 106명이며 두루마리 끝부분에 공신도감, 이조 등 문서를 발급하는 데 관여한 임원 15명의 직위와 이름이 적혀 있고 10명의 이름 아래 수결(手決, 서명)이 있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 녹권 양식, 이두문 사용 등의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가치가 높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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