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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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 열람서비스 개선
  • 작성일 2008-09-29
  • 조회수 1771
  • 담당자 유물관리부 박혜원 (s8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열람서비스 개선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객들의 소장유물 열람 편의를 증진시키고,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1인당 연간 3회 15점만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을 5회 25점으로 늘렸으며, 연구 목적으로 조명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 촬영은 허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ㅇ연간 1인당 열람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수량을 15점에서 25점으로 증가
 ㅇ1회 5점이내의 제한을 철폐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한번에 5점 이상을 봐야 하는 화첩, 병풍 등의 편의 고려)
 ㅇ열람시 필요한 사진 촬영은 아래와 같이 허용
    - 연구목적이며 조명,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촬영은 허용
    - 논문게재 등 출판시에는 복제허가 신청을 받아서 박물관 소장 사진 이용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촬영 후 제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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