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중앙박물관
- 작성일 2008-09-18
- 조회수 8208
- 담당자 기획총괄과 최환 (s8r+)
2008년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15.
국립중앙박물관장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가.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
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나.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3급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라.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실무경력 요건
- 국·공립 및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
-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십,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바. 실무경력의 시기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음
사. 실무경력기간 산정
-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 2,000시간으로 산정,단 실무경력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 1,000시간으로 산정, 단 실무경력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시간제로 산정할 경우 경력인정 총 합계 근무기간(1년 또는 2년)과 시간(1,000시간 또는 2,000
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 비 고
1.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2.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
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가.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기준
등록된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1.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2. 사립·대학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3.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4.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5.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6.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 여부를 확인한다.
3. 신청 접수
ㅇ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접수기간 : 2008. 9. 1.(월) ~ 9. 12.(금),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2008. 9. 12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시 교통편 :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10분 소요
ㅇ접수장소:(우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학예사자격증 신청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류 재중" 명기>
4. 제출서류
가. 2급 정학예사
ㅇ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별표1참조]
ㅇ재직(경력)증명서
ㅇ관련증빙자료 첨부 (3급 정학예사 취득이후의 경력사항만 제출)[별표2 참조]
ㅇ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ㅇ반명함판(3㎝×4㎝) 사진 2매 [별표3 참조]
나. 3급 정학예사
ㅇ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별표1참조]
ㅇ재직(경력)증명서(재직의 경우), 실무경력 확인서(시간제근무의 경우)
ㅇ재직 및 실무 경력 관련증빙자료 [별표2 참조]
ㅇ최종졸업(학위) 증명서 사본
ㅇ학위논문 원본 1부(외국학위의 경우 논문요약본 첨부)
ㅇ반명함판(3㎝×4㎝) 사진 2매 [별표3 참조]
다. 준학예사
ㅇ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별표1참조]
ㅇ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ㅇ재직(경력)증명서(재직의 경우), 실무경력 확인서(시간제근무의 경우)
ㅇ재직 및 실무 경력 관련증빙자료 [별표2 참조]
ㅇ최종졸업(학위) 증명서 사본
ㅇ반명함판 사진(3㎝×4㎝) 2매 [별표3 참조]
[별표1] 신청서에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별표2] 관련증빙자료: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급여통장 사본, 근무일지 사본 또는 근무기간동안 [별표3]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 제출서류 편철은 각 제출서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ㅇ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ㅇ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실적 관련 자료(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 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및 상설전시 여부 등) 필히 제출
※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를 위한 심의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임.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결과 발표
ㅇ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10월 말경 심사결과 발표 예정
※ 심사결과 발표 시기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ㅇ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심의에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접수증은 방문접수에 한하여 발급하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일반등기우편 영수증으로 접수증을
갈음합니다.
[다운로드 문제해결]
브라우저(browser) 상단메뉴에서 [도구→인터넷옵션→고급] 순으로 선택→‘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항목을 찾아 체크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체크표시 지우고[확인] 클릭
(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면 첨부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브라우저 전체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십시오.
[인쇄문제 해결]
인쇄과정에서 용지 한 면에 두 쪽이 인쇄될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변경하신 후 인쇄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관의 학예사자격제도 시행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께서는 우리관
홈페이지(www.museum.go.kr)를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만 제공할 경우 문의
전화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 학예사자격증 제도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 및 관련법령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내, 새소식 란
또는「자료마당」→「학예사자격제도 안내」란을 참고 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담당자 최 환, ☎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