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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소장자료 복사 유료화 실시에 대한 안내
  • 작성일 2006-01-03
  • 조회수 4884
  • 담당자 김주연 (s8r+)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소장자료 복사 유료화 실시에 대한 안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지금까지 소장자료에 대한 복사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해 왔지만 개정 저작권법 제97조 5항(권리의 침해죄)에 따라 불법복사 및 무단복사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2006년 1월부터 소장자료 복사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복사 금지에 대한 포스터부착 및 안내를 통해 법 준수 이행을 요청해 왔지만 대다수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규정 이상으로 복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국가시책의 적극적인 이행 및 무단복사, 무제한적인 복사, 불필요한 복사로부터 소장자료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2006.1.2부터 복사 유료화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도서관에서 판매하는 복사카드(3,000원․5,000원)를 구입해야만 복사를 할 수 있으니 도서관 이용 및 복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6. 1. 2(월)

 

  □ 복사카드 : 3,000원 ․ 5,000원

 

  □ 구매처 : 도서관 안내데스크

 

  □ 복사비용 : A4 40원, B4․A3 : 50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2-2077-9306 (김주연), 02-2077-9310 (김미숙)

 

□ 저작권법 제97조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73조 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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