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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7.12. ~ 7.25. 시행) 안내
  • 작성일 2021-07-13
  • 조회수 1363
  • 담당자 행정지원과 고운용 (02-2077-9037)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7.12.~7.25. 시행) 구분 / 4단계 단계 명칭: 대유행/외출 금치 결정·조정 권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미적용 행사: 행사 금지 집회: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시설 식당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 이상 시설)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m2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시설면적 8m2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m2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시설면적 6m2당 1명,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시설면적 6m2당 1명, 샤워실 운영금지,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8m2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 3그룹 시설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22시 이후 운영제한 관악기,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 22시 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친족만 허용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미용업: 시설면적 8m2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22시 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제한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m2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상점마트백화점: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제한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이후 운영제한 *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무관중 경기 경륜경정경마장: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m2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m2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m2당 1명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m2당 1명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면적 8m2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비대면(예배미사법회 등)만 허용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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