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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자격증 제도 안내

 

개요

개요 표
자격명칭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자격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부여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부여
시행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등급별 자격요건

  •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ㆍ미술관 및 외국 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급 정학예사
    •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
    •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2년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요건
    •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재직경력,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
  • 실무경력의 시기
    • -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음
    • - 학부졸업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됨
  • 실무경력기간 산정
    • -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2년과 4,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1년과 1,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비고
    • 실무경력은 재직경력ㆍ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준 학예사 자격시험 시행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