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예사를 양성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에 의거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등 공고문에서 요청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관이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귀관에서 재직 혹은 실무연수 중인 자는 물론 향후 실무연수나 실습을 받는 자가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며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 등록 사립ㆍ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