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奴婢立案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종이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 크기
세로 49cm, 가로 304cm
- 소장품번호
구 311
1755년(영조 31) 보령(保寧)에 사는 홍상선(洪尙善)이 남포향교(藍浦鄕校) 소속의 노비 여덟 명을 사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와, 이의 공증을 위해 관에 올린 청원서[所志] 및 비인현(庇仁縣)에서 이를 인증한 문서[立案] 등을 연결하여 놓은 노비매매 일괄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여러 문서가 함께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패지(牌旨) : 1755년 7월 15일 남포향교의 일을 맡아 보던 유생들이 향교의 노비 원재(元栽)에게 향교 소속 노비 여덟 명의 매매를 위임하는 문서이다. ② 노비매매 문서 : 1755년 7월 30일 남포향교 소속 여덟 명의 노비를 향교의 노비 원재의 이름으로 홍상선에게 매매하는 문서이다. 향교에서 노비를 파는 이유는 명륜당(明倫堂)을 고쳐 짓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소지(所志) : 노비를 사들인 홍상선이 비인현감에게 노비 매입 사실을 공증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이다. 소지는 11월에 올렸으며, 사실을 인증하는 입안 발급을 허락하는 관의 처분이 적혀 있다. ④ 초사(招辭) : 노비를 판 남포향교의 노비인 원재가 관에서 노비매매 사실이 분명함을 밝히는 진술서이다. ⑤ 초사(招辭) : 노비매매 시 증인을 섰던 환금(還金), 자근금(者斤金)과 증인으로서 매매문서를 직접 쓴 최달천(崔達天)이 노비매매 사실이 분명함을 밝히는 진술서이다. ⑥ 입안(立案) : 1755년 11월 비인현에서 홍상선이 올린 소지를 바탕으로 노비매매 문서와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후 매매 사실이 분명함을 공증해주는 문서이다. 이들 문서가 붙어 있는 순서는 ③→①→②→④→⑤→⑥의 순이다. 한편 ②의 문서 뒷면에는 1778년(정조 2년) 비인현감이 그 이후 변동사항을 추가하였는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