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법인 또는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 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