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칭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
|---|---|
| 자격종류 |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
| 자격부여 | 1,2,3급 정학예사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
| 준 학예사 : 준 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 |
| 시행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

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기획총괄과 김동완 (02-2077-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