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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유물마당소장유물민원안내 > 열람안내

열람안내

 

열람대상

  • 우리 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자격

  •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요령

  • 열람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 우리 관의 열람허가서를 받아 유물을 열람한 뒤 열람결과서를 제출
  • 유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열람을 안내함

 

열람관련 유의사항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열람 유물을 손상했을 때는 우리 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

 

열람 담당자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이선진 (전화 02-2077-9393 / 팩스 02-2077-9921)
소장유물열람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유물관리부 오세연 (02-2077-9376)